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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영, 직장

이메일의 효력

이메일의 효력

 

주고받은 이메일로도 계약 성립 가능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합의한 내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사항이 합의에 의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며 이제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

말로 하는 계약(구두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없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위와 같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서'라는 명칭이 작성된 문서만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이어도 된다.

 

가령 '계약서'라는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이다.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었는가, 그 합의가 증명될 수 있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최근에 법원도 계약의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 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비즈니스 메일의 효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냐는 것이다.

 

질문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하나는 복잡한 계약서 작성 없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일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고,

2) 다른 하나는 이미 이메일로 주고받은 불리한 내용의 효력을 부인(혹은 유리한 내용을 확정)

하고 싶어 하는 목적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메일(전자문서)의 일반적 문서성을 인정하는 개정 전자문서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특별법에서 규정된 61가지 유형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메일이 일반적인 종이 서면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하고,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리한 내용의 이메일이 있다면 정보적 보존조치를 미리 취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