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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 방법

Patrick.J 2022. 10. 18. 17:45

 

 

1. 주식의 평가방법

2.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주식의 평가 방법

1) 주식의 평가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한다.

 

상장주식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 개요

 

2)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2.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거래가액 또는 경매 등을 통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 감정가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순손익 가치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이나 회계·세무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받아 평가할 수 있다.

 

<판례> 매매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비상장주식의 매매실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은 부당하다.(대법96누17080, 1998.8.21)

* 우리사주조합 또는 타인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에 있다 볼 수 없는 거래는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98두19612, 1998.2.1)

* 비상장주식의 매매실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가 수차례에 걸쳐 거래한 가액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 된다.(대법97누8502, 1977.9.26)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순자산가치: 청산가치 개념(자산-부채)
  • 순손익가치: 장래 수익력을 측정하는 개념

(1)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의 청산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

동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제55조 제1항).

 

(2) 1주당 순손익가치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제56조 제1항)

 

(3) 음수(-)의 순자산가치와 정수(+)의 순손익가치는 상계할 수 없다.

순자산가치가 산술적으로 음수로 산출되더라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산출된 순손익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로 산출된 순자산가치와 정수로 산출된 순손익가치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