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지배주주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인 등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제공, 저가 혹은 고가 양수도, 채무 면제, 저가의 현물출자 등을 포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만을 과세 대상으로 제정하였으나(누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모두 회피하는 것을 방지),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는 것 역시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 요건을 삭제하였다.
현행 법령상 법인에 대한 증여는 법인의 법인세와 주주의 증여세가 모두 발생하는 구조이다보니,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게 규정돼 있다.
[예시]
- 부모가 자녀의 지분율이 70%인 법인에 100을 증여하고, 법인은 이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 과세 대상 증여 이익은 56[=(100-20)×70%]
- 증여세율을 30%로 가정하면, 증여세는 17(=56×30%)
- 그러나, 처음부터 70(=100×70%)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1(=70×30%)이었을 것이므로,
- 당초부터 증여를 가정한 증여세액 21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 20 중 지분율 해당액인 14(=20×70%)를 차감한 7이 증여세 한도액.
-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한도액인 7의 세금만 납부.
증여를 의도하지 않아도 법인 간 거래에 의해 증여세 발생 가능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의도치 않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기 증여와 관련한 문제인데, 세법에 따른 '증여'란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부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부모 70%, 자녀 30% 지분 구성의 회사에 증여했다면, 증여가액 중 70%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을 증여한 법인과 그 주주인 부모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이를 자기 증여로 볼 수 없고, 부모 소유의 법인이 부모에게 70%, 자녀에게 30%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도 70%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법인을 보유하면서 법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 규정
'시사 - 경영,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메일의 효력 (0) | 2022.12.09 |
---|---|
가상통화 보유 -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0) | 2022.11.28 |
주식의 평가 방법 (0) | 2022.10.18 |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참석시 주주의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0) | 2019.11.22 |
회사의 종류와 구분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