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경영, 직장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참석시 주주의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

 

  상법은 대리인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주주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 제2항)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임장을 뜻하며,
  • 위임장의 양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작성한 것이면 무방하다.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해당 되지 않난다.(대법원 1995.7.28 판결 94다34579)

  대부분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장 외에도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증빙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5.28 판결 2008다85147)

 

  대리권 증명 방법에 대한 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보다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대리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