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투자계약서, 꼼꼼히 검토하셨나요?
많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상 지위의 승계' 조항입니다.
벤처투자나 PE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서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계약상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은 언뜻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3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OO자산운용 및 당해 제3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별도 동의 없이 본 주식의 귀속과 동시에 투자자의 본 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 및 기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처럼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론 1: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들
1주만 사도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
현재 많은 투자계약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 예시:
이 조항에 따르면, 투자자 A가 보유한 주식 중 단 1주만 B에게 팔아도, B는 A가 가졌던 모든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 재무제표 열람권
-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동반매도요구권(Tag-along Right)
- 우선매수권
연속 양도의 함정
더 심각한 문제는 A→B→C로 연속해서 양도되는 경우입니다.
- A가 B에게 양도 → B가 모든 권리 승계
- B가 C에게 양도 → C가 모든 권리 승계
- C가 D에게 양도 → D가 모든 권리 승계
이런 식으로 무제한 연속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은 투자계약에서 포괄적 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연속 양도 때마다 계약상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였다.
본론 2: 실제 분쟁 사례와 위험성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악의적 권리 남용: 소액 주주가 강력한 경영 개입 권한을 획득
- M&A 과정에서의 복잡성: 인수자가 예상치 못한 의무를 떠안게 됨
- 후속 투자 유치 장애: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한 투자자 기피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이런 포괄적 승계 조항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일련의 양도·양수 거래 시 각 수취인 모두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론 3: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1. 최소 지분 임계점 설정
개선된 조항 예시:
2. 연속 양도 제한
1회 한정 승계 조항:
제○조(계약상 지위 승계의 제한)
① 본 계약상 권리·의무는 투자자로부터 최초 양수인에게 1회에 한하여만 승계되며, 최초 양수인이 본 주식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권리별 분리 승계
모든 권리를 일괄 승계하는 대신, 중요도에 따라 권리를 구분하는 방법
제○조(제한적 지위 승계)
① 투자자의 주식양도 시 다음 권리·의무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1. 정보제공청구권 2. 재무제표 등 열람권 3. 배당우선권 (우선주의 경우)
② 다음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거부권 2.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3. 동반매도요구권(Tag-along Right)
4. 사전동의 절차 추가
회사의 통제권 확보:
제○조(계약상 지위 승계의 조건)
① 투자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양도의 경우 양수인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본론 4: 업계 트렌드와 모범 사례
해외 투자계약 동향
미국 VC 투자계약에서는 NVCA Model Legal Documents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지분율별 차등 권리 부여 (5%, 15% 등 단계별 구분)
- 투자자 자격 요건 (최소 자본금, 투자 경험 등)
- 이사회 승인 절차 의무화
국내 실무 권장사항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법정 분쟁에서도 유효성이 인정되는 조합은:
- "발행주식 총수의 5~10% 이상 단독 취득 시에만 승계"
- "최초 1회 양도에 한함"
-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조건 추가
결론: 선제적 대응이 최선의 방법
핵심 체크포인트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최소 지분율 조건이 있는가?
✅ 연속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핵심 권리와 일반 권리가 구분되어 있는가?
✅ 회사의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마무리 제언
투자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가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자"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명확하고 균형잡힌 조항을 만드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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