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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퇴직소득세 계산과 원천징수 실무 가이드

Patrick.J 2025. 8. 25. 17:07

해고 시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의 세법상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해고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수당의 세법상 성격과 정확한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고수당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분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분류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제22-2호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금원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음에도 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고수당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원칙: 퇴직금과 합산 계산

해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해고수당만의 특수 계산방식은 없으며,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금 + 해고수당)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 적용: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차감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차감

5.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조정

 

실무 예시로 보는 계산 과정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5,000만원, 해고수당 5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해고수당 = 5,000만원 + 500만원 = 5,500만원

2단계: 근속연수공제

·       10년 근속: 1,500만원 + (10-10)×250만원 = 1,500만원

·       공제 후 금액: 5,500만원 - 1,500만원 = 4,000만원

3단계: 환산급여

·       4,000만원 ÷ 10년 × 12 = 4,800만원

4단계: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4,800만원-800만원) × 60% = 3,200만원

·       과세표준: 4,800만원 - 3,200만원 = 1,600만원

5단계: 세액 계산

·       1,600만원 × 15% - 126만원 = 114만원

·       최종 세액: 114만원 × (10÷12) ≒ 95만원

 

퇴직금 지급 의무와 세법상 처리의 차이점

노동법상 지급 의무: 14일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연이자: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

·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 활용 가능

 

세법상 원천징수 기준: 연말 간주 지급

실제 지급이 14일을 넘어 지연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말 간주 지급: 12월 31일까지 미지급된 퇴직소득은 해당 연도 말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

·       차년도 2월 말: 특별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처리 가능

·       목적: 세수 확보와 과세 누락 방지, 과세 연도의 명확한 구분

 

왜 이런 이중 규정이 존재하는가?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권익 보장이 목적이므로 신속한 지급(14일)을 요구합니다.

반면 세법은 국가 세수 확보와 과세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일정 시점에는 반드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실무

통합 작성의 원칙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합하여 1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장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       정상 지급: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지급 지연: 세법상 간주 지급일(12월 31일 등)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실제 지급 시: 나중에 실제 지급할 때는 별도 처리하지 않고, 이미 발급한 영수증으로 갈음

 

과세이연 계좌 활용 시 주의사항

IRP 계좌 분할 처리

퇴직금은 IRP 계좌로, 해고수당은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전체 금액(퇴직금+해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2. 과세이연 대상 금액 비율만큼 세액 안분

3.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세액만 원천징수

 

예를 들어, 퇴직금 6,000만원을 IRP로, 해고수당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전체 6,600만원에 대한 세액 계산

·       과세이연 비율: 6,000만원 ÷ 6,600만원 ≒ 90.9%

·       해고수당 원천징수 세액 = 전체 세액 × (100% - 90.9%)

 

실무상 주의사항

회사 파산이나 폐업 시 처리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대지급이나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처리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기존에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근로소득세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적용

해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절세 전략과 실무 팁

지급 시점 조정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시점이 다른 경우, 합산 계산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일한 연도 내에 지급하여 세액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활용

해고수당도 퇴직소득이므로, IRP 등 퇴직연금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고수당을 별도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론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별도의 계산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상 14일 내 지급 의무세법상 연말 간주 지급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하되,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세법상 처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합산하여 1장으로 작성하며, 계산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현행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습니다.